해수부, 민간사업자 모집을 위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공고

[환경일보]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월29일(목) 대산항 청정복합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공고를 실시한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은 항만법에 따라 민간이 자체 자본으로 항만시설을 개발하고 그 중 국가에 귀속되는 토지와 시설은 투자비에 상응하는 무상사용기간을 설정하는 사업이다.

대산항 청정복합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공고를 실시한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대산항 청정복합에너지 클러스터. /사진제공=해양수산부

대산항 청정복합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세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탄소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국내 최초로 항만구역에 그린수소와 암모니아 등의 친환경에너지를 생산·보관·유통하는 복합시설을 구축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대산항 서측에 위치한 국유지를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해 개발할 필요성을 인정받아 2023년 경제부총리 주관 ‘제4차 경제규제혁신방안’에 따라 해양수산부 규제혁신 주요과제로 채택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사업구역 관리기관인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을 통해 공고 및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해당 사업은 이르면 2025년 착공하여 2030년부터 복합에너지 클러스터가 운영될 예정이다.

대산항 청정복합에너지 클러스터. /사진제공=해양수산부
대산항 청정복합에너지 클러스터. /사진제공=해양수산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 미래 항만 인프라 조성과 친환경 에너지 시장 선도를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과 선도적인 민‧관 협력을 이끌어 나가겠다”면서 “이와 더불어 항만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국유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