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환경분쟁조정법 등 6개 환경법안 통과

[환경일보]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분쟁 조정법’ 등 6개 환경법안이 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환경분쟁 조정법’을 비롯한 5개 연계법률 개정을 통해 현재 개별 법률에 따라 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환경오염피해 분쟁조정과 피해구제,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등의 구제제도가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기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명칭 변경(2025.1.1~))로 일원화돼 통합 수행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법률 제명도 개정취지에 부합토록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됐다.

해당 법안은 환경보건법, 석면피해구제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등이다.

그간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국민이 환경피해 조사나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환경오염피해·석면·살생물제품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선 환경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한 번의 신청만으로 환경피해를 일괄 해결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조사기관은 ▷피해구제: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단, 석면피해 신청은 지자체) ▷분쟁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등이다.

한편, 환경보건법 개정으로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등 환경보건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환경보건 취약계층에게 보다 다양한 환경보건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6개 법률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및 사전 안내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