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 농민 권익 증진과 도매시장 공공성 강화 중점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이 3월1일부터 블라인드 경매를 시행한다. /사진제공=대구시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이 3월1일부터 블라인드 경매를 시행한다. /사진제공=대구시

[대구=환경일보] 최문부 기자 = 올해 1월 출범한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이하 ‘공사’)는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의 첫 사업으로 3월 1일(금)부터 블라인드 경매를 본격 시행한다. 공사는 출범 후 체계적인 농산물 가격 관리 방안을 약속하고 그 이행에 발 벗고 나선 것이다.

블라인드 경매는 농산물 경매를 진행할 때 경매사가 응찰자 정보를 볼 수 없도록 하고 최고 가격으로 낙찰자를 결정한 후 낙찰자와 낙찰가격을 공개하는 거래 방식이다.

이는 경매사가 응찰자의 정보를 알고 특정 응찰자에게 물건을 몰아주는 등 부정거래의 가능성을 차단해 출하자,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경매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그간 도매시장의 구조적 특성상 경매사가 특정 중도매인과의 담합 의심 행위가 있어도 사실상 이를 밝혀내기가 어려웠으나 블라인드 경매 도입으로 경매사의 부당한 경매 개입이 억제되고 공영도매시장의 공정성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도매시장 법인과 중도매인, 출하자 등은 지난해 12월 블라인드 시범사업 실시 후 담합 등 부정거래의 오해 소지가 해소됐다며 모두 홀가분해하고 있다.

이에 공사는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3월 1일부터 블라인드 경매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됐다. 향후 블라인드 경매 도입에 따른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 새로운 경매 방식이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김상덕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사장은 “출하 농업인과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거래제도 개선으로 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 및 신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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