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 전개

[환경일보]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의 퇴직급여 재원이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되도록 하여 기업의 도산‧폐업 시에도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이 안전하게 보장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연금체계의 한 축으로 기능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직장이 도산·폐업하거나, 퇴직 후 사용자(기업)의 지급지시 없이도 가입 금융회사에 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방법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2023년 말 기준 1106억원, 최근 3년간 평균 1177억원에 달한다.

또한, 직장 폐업에도 퇴직연금을 찾아가지 않은 근로자 수는 2022년 말 6만871명에서 2023년 말 6만8324명으로 증가(+7453명)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는 가입자가 자신의 모든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에 대한 가입자 안내·교육 강화,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는 추가 시스템 신설(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했고, 올해 중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퇴직연금제도별로 적립된 자신의 모든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다.

통합연금포털은 본인의 국민·퇴직·개인연금 적립금, 연금상품 비교공시 등 종합적인 연금정보를 제공하며, 최초 연금정보 조회 시 3영업일 정도 소요된다.

통합연금포털의 ‘내연금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퇴직연금 제도별로 자신의 적립금이 운용·관리되고 있는 금융회사명, 연금상품명, 적립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DC·IRP는 계좌별 적립금이 조회되나, DB의 경우 사업장 단위로 적립금이 관리되기 때문에 개인별 적립금 확인을 위해서 해당 금융회사로 추가 문의가 필요하다.

근로자가 직장 폐업 등으로 퇴직연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동 서비스를 이용해 자신의 미청구 적립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확인된 금융회사로 연락, 연금 수령절차(신청서류 제출 등)를 밟아 연금을 되찾을 수 있다.

DC·IRP 및 개인연금 가입자 조회 결과 /자료제공=고용노동부
DC·IRP 및 개인연금 가입자 조회 결과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온라인 비대면 청구 서비스 구축

금융회사는 폐업기업 근로자인 고객이 자사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앱에 접속할 경우 팝업 메시지 등을 통해 해당 고객에게 미청구 연금 보유 사실과 수령 절차를 맞춤형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다수 금융회사가 폐업기업 근로자로 파악된 고객에게 매년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절차를 안내(우편, SMS 등)했으나, 주소‧연락처 변경 등으로 안내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또한, 가입자가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금융회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

현재 가입자가 자신의 퇴직연금을 관리 중인 금융회사로부터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금융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류 작성 등 수령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퇴직연금 교육자료에도 통합연금포털 등을 통한 연금 일괄조회 방법, 비대면 연금수령 신청서비스 내용 등을 반영해 가입자 교육을 실시한다.

모바일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서비스

근로자가 금융결제원의 모바일 앱 ‘어카운트인포’에서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하고, 이를 수령하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시스템을 구축·시행한다. 국민 누구나 자신의 은행·증권 계좌, 카드, 보험 등 숨은 금융자산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다.

근로자가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폐업기업 근무기간에 적립되어 현재 금융회사에서 위탁 관리되고 있는 퇴직연금을 확인하고, 이후 해당 금융회사로 연락해 연금 수령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어카운트인포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서비스’ 개요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어카운트인포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서비스’ 개요 /자료제공=고용노동부

한편,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는 자사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서도 손쉽게 어카운트인포 및 통합연금포털의 퇴직연금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개선할 예정이며, 금융감독원 역시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어카운트인포의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할 예정이다.

정부와 금융권은 올해 상반기 중 ‘어카운트인포’ 퇴직연금 조회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회사는 자사 여건 등을 고려해 올해 중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한 서비스를 개선하는 한편, 자사가 보유한 미청구 적립금을 돌려주기 위해 가입자 안내를 적극 실시한다.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업계 모범사례를 발굴·전파해 좋은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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