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청년단체들 한목소리로 21대 국회 협력과 결단력 요구

[환경일보] 21대 국회의 성적표는 3개월 남은 의정 기간 이후 성적표가 나온다. 21대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평가받는다. 21대 국회가 임기 종료 전 기후위기 대응 의지를 발휘해 해상풍력특별법(이하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해상풍력 계획입지 쟁점과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에서 기후변화청년단체(GEYK), 기후솔루션, 빅웨이브, 턴테이블을 포함한 기후‧청년단체가 5일 성명문을 냈다.

기후‧청년단체들은 성명문을 통해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성과가 후진적인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의 부재와 미흡한 이해관계자 참여 절차를 모두 해소할 수 있는 해상풍력 계획입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21대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할 3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해양공간의 활용에 이해관계자 간 갈등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제도가 시급하다는 점이다.

둘째, 오랜 논의를 거쳐 지금의 사회적 합의에 도달한 법안을 버리고 다시 입법에 착수하려면 또다시 협의와 합의 과정을 거치며 길게는 수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마지막으로는 해상풍력 보급이 본격화되는 시기가 2020년대 후반으로 예상되는 만큼 21대 국회에서 입법 기회를 놓치면 한국의 산업 경쟁력과 에너지 전환이 다른 나라에 뒤처질 문제 때문이다.

기후‧청년단체들은 성명문을 통해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성과가 후진적인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제도의 부재와 미흡한 이해관계자 참여 절차를 모두 해소할 수 있는 해상풍력 계획입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사진=환경일보DB
기후‧청년단체들은 성명문을 통해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성과가 후진적인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제도의 부재와 미흡한 이해관계자 참여 절차를 모두 해소할 수 있는 해상풍력 계획입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사진=환경일보DB

이미 여야 정당, 정부 부처(산업자원통상부,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어민, 기업 등 모든 이해구성원은 특별법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사회적 합의도 상당 수준 이뤄냈다.

지난달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며 “이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에서 논의 중이니 여야가 대한민국 미래 산업을 위해 조속히 처리하길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7일 국민의힘은 기후공약 발표에서 무탄소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해상풍력 계획입지 선정과 인허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을 밝혔다.

이해관계자 모두가 필요성에 적극 동의하는 데도 공천 이슈와 쌍특검법 등 충돌이 발생하는 쟁점들이 다른 국회 의제를 집어삼키며 특별법을 담당하는 산자중기위에선 법안 소위가 열리지 않고 있다.

지난해 그린피스가 모든 21대 의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후위기 인식 조사 보고서’에서 80.2%가 의정활동에 기후위기 대응 중요도가 높은 편이라고 답했으며, 78.2%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관련 정책 및 법률 제·개정”이 최우선 되거나 차우선이 돼야 한다고 답했다.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시설 조감도 /자료제공=해양수산부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시설 조감도 /자료제공=해양수산부

이렇듯 21대 국회 구성원 대다수가 기후위기에 책임감과 사명을 느끼고 있다.

에너지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질서 있는 해상풍력 확대에 열쇠가 되는 동시에 21대 국회가 기후위기 대응에서 상징적인 성과를 이뤄 내기까지 21대 국회에 주어진 시간은 3개월이다.

지난달 29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특별법이 의결 명단에 오르지 못했다. 이제 21대 국회에 남은 마지막 기회는 4월 10일 제22대 총선 이후 남은 기간이다.

기후솔루션 양예빈 연구원은 “해상풍력 계획입지 제도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반영돼 나온 결과물로, 21대 국회에서 끝낼 수 있고 끝내야 하는 숙제”라며 “해상풍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정부 주도 입지 선정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일부 가성사업자들의 인허가 장사를 막을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제도화해 낮은 수용성과 그로 인한 인허가 지연 또한 해소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 이상 해상풍력 추진 지역에서의 사회적 혼란과 잠재력이 큰 철강업, 조선업 등 국내 해상풍력 연계 산업이 불확실한 제도 및 시장으로 인해 경쟁력을 잃는 것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혜원 턴테이블 대표(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이행점검단 청년위원)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해서는 해상풍력 적기 보급이 필요한 상황이나, 국가주도 계획입지 시행을 위한 해상풍력특별법이 수년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도 결국 좋은 말만 늘어놓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채 다음 국회로 책임을 떠넘겼다. 기후위기 대응에는 여야가 없다고 매번 국회에서 이야기하지만, 정작 행동으로 옮기는 정치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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