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50인 미만 사업장 약 16만 곳, 법 적용 대상 추가

[환경일보] 중소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잘 몰라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6일(수)부터 50인 미만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50인 미만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설명회를 여는 것은 전국 지자체 중에서 서울시가 최초다.

올해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약 16만 곳이 추가로 법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 시행에 앞서 시가 지난해 9월 관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실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준비가 미흡(56%)’하다고 답한 사업장의 애로사항으로 ‘법 의무 이해의 어려움(37%)’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돼 관련 교육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문인력 부족(26.1%), 예산부족(13%)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안내 포스터 /자료제공=서울시
중대재해처벌법 안내 포스터 /자료제공=서울시

중대재해처벌법은 소속 노동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장에서 구체적 의무사항을 알기 어려워 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시는 서울 소재 5인 이상 50인 미만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3월부터 5월까지 25개 자치구별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한다.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및 자치구 등 5개 기관과 협력해 추진하며, 사업주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적극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자치구별 1회씩 설명회를 개회하고, 장소별 수용 인원에 따라 회차당 최대 100~200명 규모로 진행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요와 판례 등을 통해 기초 이론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사항을 설명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대진단’ 등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 사업도 적극 알려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안내 /자료제공=서울시
중대재해처벌법 안내 /자료제공=서울시

산업안전 대진단이란,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해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 83만 개소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자가 진단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사업이다.

이번 설명회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공인된 전문 강사가 맡아서 진행한다.

첫 설명회는 3월6일(수) 중구 신당누리센터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안전보건교육포털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중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는 교육 일정 확정 후, 자치구별 누리집과 소식지 등을 통해 신청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시는 민간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무료 컨설팅과 전문인력양성 등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안내 /자료제공=서울시
중대재해처벌법 안내 /자료제공=서울시

안전보건 전문가, 공인노무사로 구성된 안전보건지킴이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기술교육원에서 산업안전산업기사 과정을 운영해 안전전문인력을 양성(2023~2026년, 554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안내 포스터, 업종별 리플릿(광고지) 등 홍보물을 자치구·소상공인회 등 유관 단체에 배부해 법 전면 시행을 알리고 있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법의 내용을 잘 몰라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도를 높이고, 산업안전대진단과 같은 양질의 정부 지원 사업을 중소사업장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중소사업장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서울시 차원의 지원 사업도 꾸준히 추진해 유관기관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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