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애로사항 1위 ‘법 의무 이해의 어려움‘··· 사업주 교육 필요

[환경일보] 지난 1월23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덤프트럭 적재함을 상승시키고 정비 작업을 하던 중 적재함이 갑자기 내려오면서 근로자가 끼여 치료를 받았지만 2월1일 사망했다.

같은 날 경남 창원시 소재 공장 유휴설비 철거현장에서 배관 철거를 위해 고소작업대에 탑승해 작업하던 중 고소작업대와 배관 사이에 근로자가 끼어 치료를 받았지만 2월1일 사망했다.

1월30일 강원도 정선군 소재 정수장 현대화 사업 현장에서 관로 매설 중이던 근로자 2명이 약 5m 깊이 흙더미에 매몰돼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했다.

올해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 50억원 미만 사업장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 및 사업장 전체로 공사장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목표, 경영방침 수립 ▷종사자 안전보건을 위한 조직‧인력예산 확보 ▷종사자 참여를 통해 유해 위험요인의 파악‧제거 통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과 예산으로 안전관리 ▷꾸준한 점검으로 재해 예방 ▷시설 사업장 안전계획 수립과 이행 ▷위험 상황에 대비한 매뉴얼 마련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준수 등이 필수적이다.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 50억원 미만 사업장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사진=환경일보DB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 50억원 미만 사업장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사진=환경일보DB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법을 위반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 대해 ▷근로자 사망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이나 질병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법인에 대해서는 ▷사망 시 50억 이하의 벌금 ▷부상이나 질병은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배치해야 할 의무가 없고,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운영해야 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야 하고, 사고 예방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중소기업들의 중대재해처벌법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법 시행에 앞서 서울시가 지난해 9월 관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실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준비가 미흡(56%)’하다고 답한 사업장의 애로사항으로 법 의무 이해의 어려움(37%)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돼 관련 교육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문인력 부족(26.1%) ▷예산 부족(13%)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모든 50인 미만 기업(5~49인, 83.7만개소)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1월29일부터 4월 말까지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오픈형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해 안전보건 경영 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 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총 10개의 핵심항목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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