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자격 취득자도 선임 가능

[환경일보] 정부는 3월6일(수)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안전관리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공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 학위를 취득한 후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에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안전관리자의 자격범위에 추가했다.

둘째,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2025년까지 연장했다.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안전관리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사진=환경일보DB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안전관리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사진=환경일보DB

셋째, 안전관리자 선임 시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사업장에서 선임될 수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넷째,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각 5년·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도 안전보건조정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선임 자격을 확대했다.

다수의 공종(건축, 토목, 전기 등)을 복수의 건설업체가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작업의 혼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발주자가 선임한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