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용기, 유독물 용기, 부동액, 껌, 1회용 기저귀 등 제조·수입업자

납부 대상자는 살충제 용기, 유독물 용기, 부동액, 껌, 1회용 기저귀,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담배와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이다.
납부 대상자는 살충제 용기, 유독물 용기, 부동액, 껌, 1회용 기저귀,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담배와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이다. /사진=환경일보DB

[환경일보] 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지사장 박현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제조·수입업자는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출고·수입실적서를 2024년 3월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폐기물부담금제도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납부 대상자는 살충제 용기, 유독물 용기, 부동액, 껌, 1회용 기저귀,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담배와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이다.

자세한 사항은 폐기물부담금제도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공단 충북지사 제도운영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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