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펄프㈜ 평택공장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 점검 /사진제공=수도권대기환경청
삼정펄프㈜ 평택공장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 점검 /사진제공=수도권대기환경청

[환경일보]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박륜민)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작됨에 따라 3월7일 경기도 평택시에 소재한 삼정펄프㈜ 평택공장 사업장에 방문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 등을 점검했다.

해당 사업장은 2023년 12월 통합허가를 득한 사업장으로서 우유팩 또는 펄프를 사용하여 해리 및 정선, 초지 등의 작업을 거쳐 종이를 생산하며,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은 산화·환원에 의한 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 등에 연결하여 처리한다.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위생용지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용품으로서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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