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참돔‧활가리비‧냉장명태 등 중점품목 취급업체 2500개 단속

[환경일보]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안심구매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3월11일(월)부터 4월12일(금)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정보를 활용해 수입물량이 많고, 적발 비중이 높은 활참돔‧활가리비‧냉장명태 등 중점품목 취급업체 약 2500개 이상을 집중적으로 점검‧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입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사진제공=해양수산부

또한, 조직·지능화되는 수산물 원산지 위반행위에 적극 대응하도록 수사인력을 갖춘 해양경찰청과 함께 취급량이 많은 중점품목 판매업체를 중심으로 합동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강력하고 촘촘한 특별점검을 통해 수입수산물 원산지 둔갑 등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상인 등 관련 업계에서도 국민들께서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스스로 원산지 표시를 준수하는 등 안전한 수산물 유통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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