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국가무형유산 지정 조사에 소싸움 지정

[환경일보] 녹색정의당,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동물해방물결, 채식평화연대, 녹색당 동물권위원회 등 6개 단위가 오는 3월12일(화) 정부서울청사 본관 정문 앞에서 소싸움의 국가무형유산 지정가치 조사 중단을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지난 1월26일 문화재청은 ‘2024년도 국가무형유산 지정(인정) 조사 계획’을 밝히고 신규 종목 중 하나로 소싸움이 지정됐음을 알렸다.

동물학대인 소싸움에 대한 국가무형유산 지정 우려에 비판이 이어졌지만, 문화재청은 여전히 지정가치 조사 및 심의 등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 밝혔다. /사진제공=동물권행동 카라
동물학대 논란을 빚고 있는 소싸움에 대한 국가무형유산 지정 우려에 비판이 이어졌지만, 문화재청은 여전히 지정가치 조사 및 심의 등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 밝혔다. /사진제공=동물권행동 카라

발표 이후 동물학대인 소싸움에 대한 국가무형유산 지정 우려에 비판이 이어졌지만, 문화재청은 여전히 지정가치 조사 및 심의 등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 밝혔다.

이에 동물보호단체와 녹색정의당 등 6개 단위는 국민의 생명 존중 정서를 반영해 문화재청이 즉각 소싸움에 대한 국가무형유산 지정가치 조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알리는 한편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시민 서명 운동을 시작한다.

동물학대 논란을 빚고 있는 소싸움에 대한 국가무형유산 지정 우려에 비판이 이어졌지만, 문화재청은 여전히 지정가치 조사 및 심의 등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 밝혔다. /사진제공=동물권행동 카라
동물학대 논란을 빚고 있는 소싸움에 대한 국가무형유산 지정 우려에 비판이 이어졌지만, 문화재청은 여전히 지정가치 조사 및 심의 등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 밝혔다. /사진제공=동물권행동 카라

이날 기자회견은 현황 및 경과 보고, 연대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구호 제창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특히 소싸움이 동물학대에 해당하며 오래 전승해야 할 가치 있는 문화적 유산이 아님을 표현하는 퍼포먼스가 예정돼 있다.

동물단체들은 “마을의 결속을 다지고자 마을 간 이뤄졌던 전통 소싸움의 원형을 현재 소싸움 도박장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며 “인간의 이익을 위해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동물학대이자 도박에 불과한 소싸움은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지 않고 폐지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소싸움의 국가무형유산 지정가치 조사 중단을 위한 기자회견 /사진제공=동물자유연대
소싸움의 국가무형유산 지정가치 조사 중단을 위한 기자회견 /사진제공=동물자유연대

동물자유연대는 연대 발언을 통해 ”소싸움 관계자들이 소를 자식처럼 사랑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싸움소들은 쓸모를 다하면 도축당한다”며 ”세상 어느 부모도 자식을 싸움터로 내몰거나 쓸모를 다했다고 도축장으로 보내는 일은 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화재청은 동물학대 소싸움이 아닌 후대에 길이 남길 진정한 유산을 발굴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동물행동권 카라
투계와 투견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금지되지만 소싸움은 민속경기라는 이유로 계속되고 있다. /사진제공=동물행동권 카라

동물권행동 카라 최인수 활동가는 “지금 대한민속소힘겨루기협회나 매년 소싸움 경기 예산을 편성해 장려하고 있는 11개의 지자체들은 소싸움이 싸움소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그들에게 주어지는 환경과 예우 등을 이유로 들며 소싸움은 동물학대가 아닌 보전해야 할 전통 문화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동물보호법에서는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다. 유독 이 ‘소싸움’만 민속경기라는 이유로 예외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같은 사유로 투계와 투견 등도 엄격하게 금지돼 처벌을 받는데, 소가 느끼는 공포나 고통은 닭, 개와 다를 바가 없는데도 소싸움만 민속경기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동물학대에서 예외”라 며 현행 제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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