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임금체불, 장시간 근로 등 확인

[환경일보]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청년들이 선호하고 다수 근무하는 정보기술(IT)·플랫폼․게임 등 정보통신업과 전문 연구개발 업종 총 60개사를 대상으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다수기업에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14억 규모의 임금체불, 연장근로 한도 위반, 휴식권 침해(연차휴가, 보상 휴가 부족 부여 등) 등 총 23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로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고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거나, 고정 연장근로수당(OT) 등 포괄임금 오남용 등으로 인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위법 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감독 결과 고의‧상습적 법 위반기업 1개소는 즉시 사법처리 조치하고, 여타 기업은 근로시간 관리 등 시정조치 후 이행상황을 재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감독에서는 근로시간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정당한 보상, 휴식권 보장, 유연근무 활성화 등 노무관리가 우수하고 직원 만족도가 높은 우수사례도 다수 발굴되어 이를 확산하는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기획감독 결과에서 청년 근로자 휴식권에 대한 침해사례가 다수 확인된 만큼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청년 휴식권 보호를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 안내문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청년 휴식권 보호를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 안내문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우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정보기술(IT), 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청년 휴식권 보호를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3월18일부터 3월29일까지 2주간 전국적으로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IT, 게임, 패스트푸드, 인터넷 쇼핑, 영상 및 방송 컨텐츠 제작 등 청년 다수 고용업종의 30인 미만 기업 총 45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와 휴게, 휴일 등 휴식권 침해 사례 중심으로 집중 현장 지도한다.

아울러, 근로자의 휴식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근로감독 시 휴식권 관련 증빙서류에 대한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다. 이는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근로감독을 위해 청년보좌역, 2030 자문단 등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정식 장관은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건전한 조직문화 속에서 공정하게 존중받으며 맘껏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기성세대의 당연한 책임”이라며 “청년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청년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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