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빈용기 반환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환경일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이사장 정복영, 이하 보증금관리센터)는 울산광역시 남구(남구청장 서동욱, 이하 남구)와 빈용기보증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빈용기보증금제도’는 주류나 음료의 판매가격에 보증금을 포함해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소비자가 빈용기를 소매점 등에 반환할 때 보증금을 환불하는 제도이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울산광역시 남구와 빈용기보증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울산광역시 남구와 빈용기보증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이번 협약을 통해 보증금관리센터와 남구는 빈용기를 반환하는 소비자의 반환편의와 소매점의 반환업무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4월부터 평창현대 앞 공영주차장(울산 남구 삼산동 1572)에 빈용기 반환시설(반환수집소, 무인회수기)을 설치·운영 할 예정이다.

반환수집소는 주6일, 하루 4시간씩 운영 할 예정이며, 운영시간 동안은 수량 제한없이 빈용기 반환이 가능하고, 운영시간 외에는 무인회수기를 통해 빈용기를 회수할 예정이다.

보증금관리센터 관계자는 “울산광역시 남구의 적극적인 반환시설 설치 의지 덕분에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라며 “빈용기를 반환하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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