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확인

[환경일보]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박륜민)은 2월 한달 동안 산업단지와 공장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47개를 점검한 결과 12개 사업장에서 1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경기도 및 부천시 등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병행해 실시했으며,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방지시설 정상 가동여부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상 사업장 점검 /사진제공=수도권대기환경청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상 사업장 점검 /사진제공=수도권대기환경청

점검결과,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가동 1건, 배출허용기준 초과 2건, 방지시설 훼손방치 6건 등 12개 사업장에서 13건의 환경법령 위반행위가 확인돼 관할 인·허가 기관을 통해 고발 및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조치를 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봄철 미세먼지 총력 대응을 위해 사업장 불법배출 집중점검을 지속하여 추진하고, 점검결과 환경법령 위반 사업장은 고발과 행정처분 등 엄격히 조치할 예정이다.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철저히 관리하여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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