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수십 마리 불법도살 및 요리 후 식용, 보란듯이 SNS 게시

[환경일보] 경기도 일대에서 차량을 타고 다니며 쇠구슬 새총으로 새들을 학대한 일당이 동물보호법, 야생생물법, 총포화약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한국 거주 중인 외국인 A씨와 B씨는 2021년 5월부터 쇠구슬 새총을 이용해 경기도 일대에 서식하는 새들을 잡아 불법 도살, 식용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해외 SNS 앱 Kuaishou에 자신들의 범행 장면을 게시했고, 이것을 확인한 시민이 동물단체에 제보했다.

사건을 고발한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에 따르면, 이들에게 죽어간 새는 수십 마리에 달해 셀 수 없으며, 피해 동물은 새 외에도 토끼, 자라 등의 야생동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해외 SNS 앱 Kuaishou에 자신들의 범행 장면을 게시했고, 이것을 확인한 시민이 동물단체에 제보했다. /자료제공=동물행동권 카라
이들은 해외 SNS 앱 Kuaishou에 자신들의 범행 장면을 게시했고, 이것을 확인한 시민이 동물단체에 제보했다. /자료제공=동물행동권 카라

특히 A씨가 운영하는 SNS 채널에는 새총 외에도 불법으로 개조한 총기류를 사용하는 영상까지 게시됐다.

누구든지 동물에게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가·면허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카라 윤성모 활동가는, “쇠구슬 새총이 재물손괴를 넘어 생명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법적 처벌과 규제가 필요하다”며 “(이들의) SNS에는 지금도 새를 잡는 영상이 올라오고 있다. 구속수사가 시급하고 무기류도 모두 압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건은 현재 수원서부경찰서 강력5팀에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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