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눈높이에서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 등 권익 보호

시는 납세자 입장에서 지방세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과 위법 부당한 처분 등을 해결해주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운영한다. /사진제공=양산시
시는 납세자 입장에서 지방세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과 위법 부당한 처분 등을 해결해주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운영한다. /사진제공=양산시

[양산=환경일보] 장가을 기자 = 양산시(시장 나동연)는 지방세 고충 민원을 해결, 납세자 권익을 보호차 2008년부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배치·운영해왔다. 

납세자가 지방세로 곤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또는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을 납세자 눈높이에서 고민‧해결하는 제도가 바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다. 

주요 업무는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세무 상담 ▷세무조사와 체납처분에 따른 권리보호 ▷기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등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 중이다.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은 지방세 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 또는 결정 완료로 확정된 사항과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 또는 결정 완료된 사항 그리고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이다. 

김경숙 양산시 기획예산담당관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납세자들이 불합리한 부담 또는 권리 침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항시 납세자의 입장에서 권리보호를 강화하겠다”며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잘 활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시 납세자보호관에 전화 또는 방문 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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