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법무법인 사람&스마트, 한국스마트안전보건기술협회 주최

4월4일 13시 서울 영등포구 ‘재단법인 피플’ 교육장에서 진행
‘중대재해예방대책과 민·형사, 행정상 법적 쟁점’ 주제로 열려

환경일보, 법무법인 사람&스마트, 한국스마트안전보건기술협회가 주관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제대로 대처하자' 강좌 포스터 /자료제공=법무법인 사람&스마트
환경일보, 법무법인 사람&스마트, 한국스마트안전보건기술협회가 주관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제대로 대처하자' 강좌 포스터 /자료제공=법무법인 사람&스마트

[환경일보] 박준영 기자 = 지난 1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며 사업주의 법적 책임과 사고 예방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환경일보와 법무법인 사람&스마트, 한국스마트안전보건기술협회는 경영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처하기 위한 실질적 예방책 마련과 민·형사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대로 대처하자’ 강좌를 개설했다.

이번 강좌는 4월4일 13시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재단법인 피플’ 교육장에서 진행되며,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가진 이기윤 법무법인 사람&스마트 대표 변호사와 이준원 한국스마트안전보건기술협회 회장이 강사로 나선다.

강의는 ‘경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대재해예방대책과 민·형사, 행정상 법적 쟁점’을 주제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및 경영층의 책임 ▷법적 리스크 관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민·형사적 쟁점 및 대응 전략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강의 이후에도 참가자들에게는 지속적 소통 및 교류 플랫폼 운영, 교육 수료증 발급, 환경일보 보도, 기고 및 홍보 협조 등이 제공된다.

기업 대표이사, 임원, 부서장 등이 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 금액은 30만원이다. 2인 이상 참가 시 25만원이며, 교재·다과·주차권 등이 제공된다. 주차는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하면 된다.

강좌 신청접수는 성명, 소속·지위, 휴대폰번호, 주소, 이메일 주소를 작성해 환경일보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환경일보 환경안전보건센터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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