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저지른 교감, 솜방망이 처벌 후 같은 법인 산하 다른 학교로 영전

[환경일보] 서울 강남구 소재 사립 D특성화고등학교에서 학사 비리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3월 친구와의 다툼으로 교내봉사 처분을 받은 A군은, 이번에는 복도 유리창을 파손했다는 이유 등으로 5월26일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정모 교감과 김모 생활지도부장의 주도로 퇴학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군은 “학교 측은 퇴학 사실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통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등교중지 처분을 내리고 전학을 강요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A군은 “6월1일 등교해 반성하고 사죄하려고 했으나, 생활지도부장 선생님이 학교 밖으로 쫓아내며 다시 등교하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A군은 6월 초 전학을 가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도 자신이 등교한 6월1일과 등교중지 기간 모두 무단결석 처리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항의하자 정모 교감은 “무단결석 기간을 모두 현장체험학습 기간으로 처리해 주겠다”며 학부모를 회유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학교 규정상 체험학습은 7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결재를 받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퇴학 처분을 내린 지 두 달이 지난 7월 A군 담임이 학부모에게 우편으로 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를 보내 거짓 신청서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학교 측의 위법 행위는 지난해 11월13일부터 일주일 넘게 진행된 서울시교육청 민원감사로 알려졌다.

학교 측의 위법 행위는 지난해 11월13일부터 일주일 넘게 진행된 서울시교육청 민원감사로 알려졌다.
학교 측의 위법 행위는 지난해 11월13일부터 일주일 넘게 진행된 서울시교육청 민원감사로 알려졌다.

감사 결과 학생 징계 업무 부적정(임의적 등교 정지, 체험학습 서류 허위작성), 학교폭력 사안처리 부적정 등이 확인되면서 학생 징계 업무 부적정으로 경징계 2명 및 경고 2명, 학교폭력 사안처리 부적정으로 기관경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경징계 대상자인 정모 교감과 김모 생활지도부장 등을 ‘경고’ 처분에 그쳐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

이와 관련 정 교감은 교원 임용 절차(교원인사위원회·학교장 제청 누락, 이사회 의결 없이 NEIS에 과목변경)를 지키지 않아 임용절차 미준수에 따른 ‘주의’ 통보까지 받았다.

이에 대해 제보자는 “규정과 절차를 위반하고 임의적 등교 정지와 체험학습 서류 허위작성, 부적정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등으로 교육청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요구받은 자가 어떻게 경고 처분에 그쳤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밝혔다.

이어 “징계를 받기는커녕 같은 법인 산하의 더 좋은 학교로 전근 갈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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