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대상··· 최대 30년 거주 가능

LH가 수급자·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정기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자료제공=LH 
LH가 수급자·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정기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자료제공=LH 

[환경일보] 박준영 기자 = LH가 19일 수급자·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정기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급호수는 총 4000 호이며 수도권, 광역시 및 인구 8만 이상 지역 등 총 90개 도시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전세임대사업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원하는 주택을 직접 고를 수 있고, LH가 직접 보증보험 가입을 진행해 보증금 보호와 보험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LH는 지난해 전세임대사업을 통해 약 3만호를 공급했다.

올해 LH 전세임대 목표는 약 3.1만 호이며, 이번 공고는 수급자·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공급호수 4천 호의 3배수인 최대 1.2만 명까지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며, 잔여 물량은 긴급주거대상자 등 취약계층에게 수시로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 다자녀 등 그 외 유형은 연내 순차적으로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19일) 기준 관할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순위에 해당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장애인, 고령자이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신청 공급지역이 속한 도내 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또는 광역시)에서 신청한 경우는 해당 특별시(또는 광역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3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기타 지역 7000만원이다.

지원 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며, 월임대료는 전세보증금 중 입주자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장 30년(재계약 14회)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단, 재계약 당시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 및 1순위 요건을 갖춘 자는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신청은 오는 4월15일부터 19일까지 주민등록지 소재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 후 약 12주간의 자격검증 절차를 거치며, 7월 이후 해당지역 관할 LH 지역본부에서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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