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노후한 아파트 승강기 512대 안전부품 설치 실태조사 실시

시는 지난 18일 관련 업체 25명이 참가한 가운데 승강기 안전 ESG 협업 간담회를 갖고 노후한 승강기 512대에 안전부품 설치 여부 실태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사진제공=부산시 
시는 지난 18일 관련 업체 25명이 참가한 가운데 승강기 안전 ESG 협업 간담회를 갖고 노후한 승강기 512대에 안전부품 설치 여부 실태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사진제공=부산시 

[부산=환경일보] 장가을 기자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18일 오후 2시 부산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승강기 안전 ESG 민·관 협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아파트 단지 내 승강기 부품 즉 승강장 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 수단 등을 설치하지 않아 불합격받은 승강기를 불법 운행해 고발 조치된 사례가 있었다. 위와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차 마련한 이날 회의에 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유지관리업체 등 총 25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밀안전검사 대상 승강기 안전부품 설치 안내 ▷승강기 중대고장 신고 철저 ▷ 승강기 폐배터리 분리배출 수거와 재활용 ▷시각장애인을 위한 투명점자필름 안전수칙 부착 협조 등을 논의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정기적으로 같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승강기 설치검사와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라 종전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21년이 지나 세 번째로 정밀안전검사를 받는 승강기는 승강기 안전부품이나 장치를 추가 설치토록 규정했다. 

회의에 언급된 내용을 토대로 시는 오는 4월부터 사용한 지 21년 넘은 승강기 512대의 승강기 안전부품 설치 여부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유지관리업체 등과 함께 실태조사를 진행해 안전부품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구·군에서는 사전에 관리 주체에게 안전부품 설치를 안내‧계도할 예정이다.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시기와 승강기 안전부품 추가설치 이행 기간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문의하면 된다. 

또 매년 승강기 사업자 실태조사와 함께 안전부품 설치기한 잔여일이 2년 이내인 승강기를 대상으로 안전실태 점검과 안전부품 설치 안내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종석 부산시 주택건축국장은 “시는 승강기 운행 정지와 같은 시민 불편이 없도록 정기적으로 승강기를 점검하고 승강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년에는 승강기 안전 관리계획을 세우고 관리 주체와 유지관리업체 의견을 모으고 관계 부처 협의 등의 과정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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