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 홍보물 /사진제공=김천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 홍보물 /사진제공=김천시

[김천=환경일보] 김성재 기자 = 김천시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 사업을 한다.

지원 사업은 3월 2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지원 대상은 관내 농경지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본 농·임업인이며 김천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어야 한다. 단, 시설작물이거나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사업, 농림부 FTA 기금의 피해 예방 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실 등이 있으면 신청 자격에서 제외된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은 피해 현장을 보존한 후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과 신청인의 현장 확인을 거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작물별 소득, 피해 면적, 생육 단계 등을 고려해 피해액의 최대 80% (500만 원 한도)까지 지원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야생동물이 점차 서식지를 잃으면서 먹을거리를 찾아 농가에 출몰하는 등 피해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 활동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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