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사업장 특별점검 나서

수도권대기환경청은 경기도 평택시에 소재한 주식회사 강남제비스코㈜ 평택공장에 방문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 등을 특별점검했다. /사진제공=수도권대기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은 경기도 평택시에 소재한 주식회사 강남제비스코㈜ 평택공장에 방문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 등을 특별점검했다. /사진제공=수도권대기환경청

[환경일보]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박륜민)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3.12~2024.3.) 시행에 따라 3월21일 경기도 평택시에 소재한 주식회사 강남제비스코㈜ 평택공장에 방문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 등을 특별점검했다.

해당 사업장은 2020년 8월 통합허가를 득한 사업장으로 안료, 용제, 첨가제 등 고상 및 액상의 원료를 사용해 도료 및 수지를 만드는 기업으로, 제품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여과집진시설, 흡착에 의한 시설,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RTO) 등의 방지시설에서 처리하여 대기로 배출된다.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강남제비스코는 도료업계 최초로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인증을 획득하고, 정밀화학분야 최초로 통합환경허가를 받은 등 적극적으로 환경경영을 실천하는 사업장으로서, 앞으로도 수도권지역 대기질 향상의 선도적 역할을 위해 시설 및 공정개선 등을 통한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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