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인 없는 테무, 소비자 분쟁 시 뉴욕·싱가포르에서 다퉈야

[환경일보]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와 테무의 이용자가 무려 1399만명(알리 818만명, 테무 581만명)에 이르고 있다. 토종 이커머스 11번가와 G마켓(553만 명)을 제치고 국내 종합 쇼핑몰 앱 2위와 4위로 부상했다.

이런 속도라면 한국 이커머스 시장이 중국 업체에 장악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짝퉁과 불량제품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지만 정부가 이를 방관하는 사이에 사실상 무혈입성한 셈이다.

정부가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나섰지만, 이미 시기적으로 늦어 문제가 확산되고 있으며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됐다.

개인정보에 관해 국내 기업들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철저하게 받고 있다.

그러나 알리·테무는 서버와 본사를 외국에 두고 운영하는 관계로 우리의 법과 제도를 따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소비자들은 저가 유혹에 상품을 구매하게 되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사용·보관·삭제되는지, 어느 정도 범위에서 제3자에게 넘겨지며, 이를 이용자들에게 통지하고, 안전하게 관리 보관하는 전혀 알 수가 없다.

테무는 이용자가 581만명에 이르는 국내 4위의 온라인 쇼핑몰임에도 국내 법인조차 설립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이커머스)를 통해 국내 소비자들을 상대로 저가의 상품을 무기로 이용자를 유인하며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는 모두 무시하고 있다.

서버 본사는 미국 매사추세츠 보스턴에 있고, 국적은 중국이고, 대표도 중국 사람이다. 즉 서버만 미국에 두고 운영은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이 하고 있다.

중국 상하이에 있는 판둬둬 그룹이 모기업인 전자상거래 업체이다. 약관을 보면 소비자 분쟁이 발생하면 뉴욕과 싱가포르에서 해야 한다.

테무는 이용자가 581만명에 이르는 국내 4위의 온라인 쇼핑몰임에도 국내 법인조차 설립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이커머스)를 통해 국내 소비자들을 상대로 저가의 상품을 무기로 이용자를 유인하며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는 모두 무시하고 있다. /자료출처=테무 홈페이지
테무는 이용자가 581만명에 이르는 국내 4위의 온라인 쇼핑몰임에도 국내 법인조차 설립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이커머스)를 통해 국내 소비자들을 상대로 저가의 상품을 무기로 이용자를 유인하며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는 모두 무시하고 있다. /자료출처=테무 홈페이지

알리, ‘개인정보 보호‘ 시늉만

알리의 경우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문구를 표시하고 이용자들이 오인해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개인정보와는 전혀 다른 문구들이며 개인정보 수집 활동 보호와 관련한 내용은 표기되지 않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처럼 이용자들이 오인토록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알리가 보장한다는 ‘안전결제, 개인정보보호, 구매자보호’를 클릭해 각기 들어가더라도 내용은 모두 동일하게 ‘도와줘요!(Help, 지적 재산권 침해 신고)’, 카테고리별 검색(Browse by Category), 알리바바 그룹 공식 홈페이지(Alibaba Group)와 연결돼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보호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들이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알리, 테무, 협력사 등은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 간 공유행위를 통할 경우 이들이 수집한 개인정보보다 다양한 전문데이터를 융합, 공유할 수 있게 돼 다차원적이며 지속 가능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용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결제카드 번호, 위치, 자주 사용하는 상품 유형, 이용자의 패턴, 기기 모델, 운영 체제 정보, 언어 설정, 심지어 일상 소비패턴, 쿠키 및 유사 기술 사용해 수집한 다양한 개인정보 등이 데이터베이스로 분류돼 기록되고, 알리·테무의 데이터베이스는 개인정보를 하나로 엮어 한 장의 상세하고 완전한 개인에 대한 정보를 순식간에 만들어 낸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알리·테무의 상품 판매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들을 면밀하게 분석해 개인정보보호법, 표시광고법, 공정거래법, 관세법,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등의 위반 여부를 순차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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