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지점 20곳 34건 시료 조사…공업지역과 겨울철 다이옥신 농도 높게 측정

시는 지난해 자연 분해되지 않고 체내로 잘 흡수, 축적되는 다이옥신 오염조 조사 결과 환경 기준 이내인 '안전' 판정을 받았음을 알렸다. /사진제공=부산시 
시는 지난해 자연 분해되지 않고 체내로 잘 흡수, 축적되는 다이옥신 오염조 조사 결과 환경 기준 이내인 '안전' 판정을 받았음을 알렸다. /사진제공=부산시 

[부산=환경일보] 장가을 기자 =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환경 중 다이옥신 오염도를 조사 결과, 조사지점 모두 환경기준 이내 즉 ‘안전’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무색, 무취의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은 ▷자동차 배출가스 ▷산불 ▷화재 ▷산업공정과 쓰레기 소각장에서 발생하며 자연적으로 분해되지 않고 대기나 물, 토양 등 환경 중에 오랜 기간 잔류하, 지방에 잘 녹아 체내로 흡수‧축적된다. 이에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매년 환경 매체별로 다이옥신 오염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조사지점 20곳에서 34건의 시료를 조사했고 조사 주기는 분기별과 반기별, 연별로 시료의 특성별로 달리했으며 조사지점은 ▷대기 4지점 ▷토양 6지점 ▷하천수 2지점 ▷하천퇴적물 2지점 ▷해저퇴적물 6지점이다.

2023년도 오염도 평균값은 ▷환경대기 0.017pg-TEQ/S㎥(기준 0.6pg-TEQ/S㎥) ▷토양 13.823pg-TEQ/g ▷하천수 0.248pg-TEQ/L ▷하천퇴적물 12.235pg-TEQ/g ▷해저퇴적물 6.010pg-TEQ/g으로 조사됐다. 이는 매체별 환경기준 혹은 토양오염 우려 기준의 각각 ▷3% ▷1% ▷25% ▷8% ▷4%에 해당하는 값이다.

2005년 조사 이후 감소 추세였던 대기 중 다이옥신 농도는 지역별로는 철강·비철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이 많은 공업지역에서 계절별로는 대기 정체와 대기 역전현상의 영향으로 겨울철에 다이옥신 농도가 높게 나타났다. 

정승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최근 토양환경보전법의 개정 등으로 증가하는 다이옥신 검사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계속적인 다이옥신 조사와 연구로 다이옥신 등 잔류성 오염물질에서 안전한 도시 부산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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