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동행 지원,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분야 추가 접수

[환경일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동행 지원사업으로 정부와 원청(대기업)의 재정지원을 받아 위험공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중소사업장은 3월25일(월)부터 추가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이 시행하는 안전동행 지원사업(2024년 4000여 개소 지원, 3220억원)은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제조업 사업장 등이 기계‧설비로부터의 재해 위험을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한 공정개선을 하고자 하는 경우 소요 비용(비용의 40%~50%, 최대 1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올해는 제조업 위험공정 개선 지원 규모를 전년 2,229억 대비 1.5배 수준인 3,220억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지원 업종도 기존 고위험 3대 업종에서 6대 업종으로 확대하면서 더욱 많은 중소사업장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개선 전(왼쪽)과 개선 후. 프레스에 인력으로 소재투입 및 취출작업 등으로 끼임 등 재해발생 위험했던 사업장에 프레스 자동이송로봇을 설치했다. /자료제공=고용노동부
개선 전(왼쪽)과 개선 후. 프레스에 인력으로 소재투입 및 취출작업 등으로 끼임 등 재해발생 위험했던 사업장에 프레스 자동이송로봇을 설치했다. /자료제공=고용노동부

특히 원·하청(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한 지원도 강화됐다. 원청에서 공정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외협력업체의 경우 최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제조업이라면 업종과 관계없이 상시근로자가 50명이 넘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애초 안전동행 지원사업은 1.18.~3.18. 공모를 통해 신청을 받았으나 정부와 원청이 함께 지원하는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분야에 대해 사외하청에 대한 원청의 투자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신청 기간을 연장했고, 3월25일(월)부터 5월24일(금)까지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 사업장 중 일부(1665개소)를 지원대상으로 3월13일 결정해 조기에 공정 개선을 착수할 수 있도록 개선비용의 일부(70% 이내)를 선지급 예정이며, 추가 지원대상을 선정해 심사 중이다.

안전동행 지원 사업 개요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안전동행 지원 사업 개요 /자료제공=고용노동부

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중소사업장의 위험시설·공정이 재정적인 이유로 개선되지 않은 곳이 아직 많다”며 “정부와 원청이 함께하는 위험공정 개선으로 근원적인 위험이 제거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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