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제지 사업장에 방문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 등을 점검했다. /사진=수도권대기환경청
㈜대림제지 사업장에 방문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 등을 점검했다. /사진=수도권대기환경청

[환경일보]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박륜민)은 3월 25일 경기도 오산시에 소재한 ㈜대림제지 사업장에 방문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 등을 점검했다.

해당 사업장은 2023년 12월 통합허가를 득한 사업장으로서 폐지 등을 사용하여 해리 및 정선, 초지 등의 작업을 거쳐 종이를 생산하며,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은 선택적촉매환원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 등에 연결해 처리한다.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철저한 시설관리를 통해 미세먼지를 저감과 함께 업종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악취를 저감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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