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사업장 주요 위반 사례 및 관리시스템 사용법 안내

[환경일보]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박륜민)은 오는 3월 27일에 시흥 ABC행복학습타운 내 ABC 홀에서 관내 비산배출사업장 시설 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비산배출시설은 굴뚝 등 점 배출원과 달리 배출구 없이 대기오염물질이 직접 대기로 배출(누출)되는 시설을 말하며,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비산배출 관리제도’는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비산배출 관리제도는 대기 중에 유출되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 대기환경보전법에 카드뮴 및 그 화합물, 납 및 그 화합물, 염소 및 염화수소 등을 유해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수도권대기환경청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수도권대기환경청

이번 설명회는 플라스틱·고무 제조업 237개소,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183개소 등 총 668개 사업장에서 시설관리 담당자가 참석할 예정이며,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및 주요 위반사례, 비산배출시설 관리시스템 사용방법, 시설관리기준 및 보고서 작성방법,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기존에 우편이나 방문으로 제출하던 비산배출시설 신고서, 연간점검보고서를 보다 손쉽고 편리하게 전자로 제출할 수 있도록 비산배출관리 시스템 사용 방법에 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비산배출사업장의 환경관리 역량이 보다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설명회 시 환경부의 종이 없는 회의 활성화 정책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 홈페이지에 교육 자료를 게재했으며, 설명회 자료집은 따로 배포하지 않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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