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마다 체납자에게 독촉·압류 예고 고지

수원특례시청 청사 /사진제공=수원시
수원특례시청 청사 /사진제공=수원시

[수원=환경일보] 강태희 기자 = 수원특례시가 2024년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징수한다. 의료급여를 부적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아 발생한 부당이득금과 이를 발생시킨 제3자에게 부과되는 구상금 체납액이 관리·징수 대상이라고 밝혔다.

신규 부당이득금 부과자와 상습 체납자 가정을 방문해 체납 사유를 파악하고, 맞춤형으로 납부를 독려한다. 분기마다 체납자에게 독촉·압류 예고를 고지하고,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고의·악의적 체납자, 3회 연속 분할 납부 미이행자 등에는 압류 등 체납처분을 진행한다. 또 반기마다 결손 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손 사유(사망 등)를 심의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개별 재산조회를 하고 체납 사유를 분석해 맞춤형으로 납부를 독려할 것”이라며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징수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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