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기기 지원 사업

[고성=환경일보] 최선호 기자 = 고성군이 관내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2024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은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지적, 자폐성, 언어 등록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교부 품목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품목은 문자판독기, 시각 신호표시기, 장애인용 유모차, 전동침대 등 38개 항목으로 장애 유형에 따라 지원 품목이 다르며, 보조기기 신청 시 1인 3품목 지원(연간 지원기준액 합계 200만 원 범위 내)이 원칙으로 지원 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3월 4일 ~ 6월 21일까지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국민연금공단의 종합조사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기기 센터의 적격성 판정 결과에 따라 보조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저소득 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함을 덜어주는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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