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청장 허경태)에서는 지난 3년내 건물을 신축·증축·개축한 46개 사찰에 56명의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단속반”을 투입하여 21일부터 27일까지 특별예찰활동을 실시한다.

관내 사찰과 주변산림(반경500m)을 일제 조사하여 감염의심목이 발견될때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국립산림과학원ㆍ산림환경연구소에 의뢰하여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를 검사하게된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단속요원은 사찰에 출입하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및 소나무 구별방법 등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은 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의 이동을 위하여 관할 시ㆍ군 산림부서에서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되며 생산확인표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의 이동시 최고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여짐을 중점 계도하게 된다.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모든 사찰에 신축.증축.개축한 건물 중 소나무를 이용한 기둥이나 석가래 등에 유충의 탈출구가 있는지 여부를 정밀 관찰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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