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1~30일까지 2023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시는 오는 4월1~30일까지 2023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받는다고 알렸다. /사진제공=부산시 
시는 오는 4월1~30일까지 2023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받는다고 알렸다. /사진제공=부산시 

[부산=환경일보] 장가을 기자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4월1일부터 30일까지 2023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전했다. 

법인세와 별도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이 ‘법인지방소득세’다. 사업장별로 안분해 오는 4월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되고 연결 납세 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오는 5월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시는 세정 지원으로 국세청·관세청·한국무역협회·KOTRA가 선정한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의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구·군에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오는 7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또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어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의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오는 4월2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 세무부서에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납부기한을 6개월 이내로 연장 가능하다. 연장은 최대 2회까지 가능, 최대 1년까지 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위택스와 모바일 스마트위택스를 통한 전자 납부와 카카오페이, 전국 금융 기관과 편의점의 현금 입‧출금기 중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택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 여러 곳에 사업장을 보유 중인 법인은 위택스로 각각의 지방자치 단체에 신고·납부를 할 수 있다.

송경주 부산시 기획조정실장은 “올해부터 기업 활력을 높이고 영세법인 부담을 낮추고자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넘기면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며 “방문 신고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전자신고 즉 위택스를 이용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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