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심각한 주택난 해소와 무허가 판자촌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1969~1972년까지 건설된 시민아파트를 안전상의 문제로 철거를 시작한 이래 금년 11월말 철거완료된 창신시민아파트를 포함, 31개지구 433개동을 정비완료했다고 밝혔다. 내년중 마지막 회현시민아파트를 철거하면 서울시내 32개지구 434개동 17,365가구 시민아파트 모두가 36년여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시민아파트는 1960년대 농어촌인구의 서울집중으로 인한 심각한 주택난으로 우후죽순처럼 무질서하게 들어섰던 무허가 건물(일명 판자촌)을 정비하고, 보다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1969년부터 건설되기 시작했다.
당시 서울시는 진입로 및 부지조성 공사, 골조공사를 담당하고, 입주자는 건물 칸막이 쌓기와 내부 상·하수로 공사를 분담하는 조건으로 주로 국·공유지가 많은 산꼭대기에 시민아파트를 집중 건설·공급했다.

그러나 1970년 와우시민아파트 붕괴사고로 시민아파트에 대한 총체적인 안전점검이 실시됐고, 그 결과 시민아파트의 대부분이 구조 안전상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명됐다. 이에 서울시는 1972년부터 시민아파트 건설사업을 중단하고 연차적으로 시민아파트를 정리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94~’95년도에 발생한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 크고 작은 시설물의 붕괴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점차 고조되자 재난관리법을 제정, 시행하고, 전국적으로 주요시설물에 대해 일제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됐는데, 서울시의 경우 시민아파트가 붕괴 우려가 높은 안전등급 E급 시설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97. 8월에 시민아파트 정리계획을 수립, 본격적인 정리작업에 나서게 됐다.

시민아파트 정리사업은 지역여건상 자체 개발이 가능한 지역의 경우 주민 자율적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 방식으로 전개됐다.
고지대나 공원에 연접돼 있어 용적률이나 층고 등의 제한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이 곤란한 지역은 입주민들이 80% 이상 동의할 경우 건물주에게는 건물보상금과 SH공사가 건립한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세입자에게는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거나 또는 3개월간의 이주대책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서울시에서 건물소유자와 협의 매수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

이같은 시민아파트 정리사업으로 중구 회현동 소재 남산 3호터널 옆 회현시민아파트 1개동 315세대가 2006년도에 마지막으로 철거하게 되면 서울시의 시민아파트는 모두 사라지게 된다.


▲ 유일하게 남산자락에 남아 있는 회현제2시민아파트 모습


<서울시청=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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