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배상제 조합 이사장은 “지난 2000년 대구시장 직소 민원으로 민간 폐기물 중간처리 단지 조성을 방천리 지역으로 지정했다. 대구시는 지난 6월에 조합 측(조합원)과 입주 약속을 했으나 매립장 확장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조합 측의 의견을 무시한 채 추진 중이던 단지 조성을 취소해 입주를 앞두고 준비 중이던 조합원들의 실망이 크며 사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현재 조합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은 대부분 환경보호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며, 환경보호 시설을 하고자 해도 현 지역에서는 허가를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환경 단속에는 속수무책이라 매번 법적 단속을 당하는 조합원들이 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조합은 “범국민적으로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현실에서 환경을 지키고자 한 곳에 모여 사업장을 운영해 보고자 하는 조합원들의 의지를 적극 반영해 대구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방천리 지역을 환원해 단지를 조성해 주든지, 아니면 대체 부지를 선정해 지난 5년간 추진했던 사업을 마무리해야만 대구 환경보존에 기여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정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