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23일까지 2006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는다.

속초시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속초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사회단체의 조직역량 및 공익서비스 창출 강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신청단체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금액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5억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상반기에 70%수준인 3억 8천만원, 나머지 1억 7천만원은 하반기로 책정했다.

속초시는 보조대상 사업별로 23일까지 신청을 받아 26일부터 30일까지 해당부서에서 검토 후 예산부서의 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내년 1월 말경 지원 단체와 지원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번 보조금 지원 대상단체는 지방재정법,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 속초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친목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익 단체이며 기타 개인 또는 정당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친목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 또는 단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속초시는 사업비 중간정산을 별도로 추진하여 건전한 사회단체의 성장을 유도하고 활동역량을 증진시켜 사회단체보조금의 효용성을 극대화하며, 2006년 지원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단체의 귀책사유로 지원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였거나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보고를 하지 않는 단체는 2007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2006년 보조 사업비 정산내용이 부실할 경우 실무부서에서 2007년 보조금액을 과감히 조정한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한편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규모는 5억 5천만원 중 50개 단체 4억 6천만원을 지원 결정한바 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