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1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위원회(위원장 박선숙 차관)를 개최해 제1차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기본계획(계획 기간 2006~2010년)을 확정했다.

친환경상품 분야의 국가종합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기본계획은 향후 친환경상품 생산·유통·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비전 및 방향과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기본 계획의 수립과 추진은 지속가능한 사회 및 국가 달성의 중요한 요소인 생산과 소비 패턴을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02년 남아공에서 개최된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에서는 지구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3대 목표 중 하나로 빈곤퇴치, 자연자원 및 환경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함께 ‘지속가능하지 않은 생산 및 소비패턴의 변화’를 천명한 바 있다

이 기본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본계획상 주요 목표 및 전망>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를 획기적으로 증대
-친환경상품 구매실적(비율): 31%(2004년)→60%(2007년)→80%(2010년)
-구매금액(원): 2.5천억(2004년)→9000억(2007년)→1.4조(2010년)

▷친환경상품의 시장도 대폭 확대
친환경상품 시장규모(원): 3.2조(2005년)→10조(2007년)→16조(2010년)
-친환경상품 인증 대상 품목(개): 107(2005년)→155(2008년)→200(2010년)

▷산업계의 녹색구매를 확대하고 녹색소비문화 확산
- 소비자의 친환경상품 선호도
·환경마크제도 인지도: 33%(2005년)→50%(2007년)→70%(2010년)
·친환경상품 사용 경험: 21.3%(2005년)→35%(2007년)→55%(2010년)

<주요 추진 계획>
① 친환경상품의 의무구매 기반 강화
-공공기관의 구매 실적을 기관업무 평가항목에 반영하고, 구매 실적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 및 인센티브 부여
-구매 담당자 대상 순회교육(연간 10회 이상) 실시 및 공공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에 친환경상품 관련 과정 반영 추진
-구매계약서 등에 친환경상품 구매 근거 마련
-지자체의 친환경상품 구매 지원을 위한 표준 조례안 마련·보급 및 조례 제정 권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 4대강 특별법에 의한 주민지원 사업 등 추진 시 친환경상품 보급정책과 연계
-친환경상품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하고, 향후 ‘친환경상품 전자거래 시스템’으로 발전

②친환경상품 생산 및 유통 활성화
-친환경상품 인증 품목을 확대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 제도의 신뢰성 강화
-환경마크제도와 우수 재활용제도의 통합 검토
-소기업체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환경마크 수수료 체계 개선
-친환경상품 인증마크 무단 사용 및 허위광고 조사 강화
-친환경 부품 소재 개발사업 지원 강화
-공공기관이 조달청을 통해 구매하지 않는 소액·다품종 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유통업체 양성
-외국 환경라벨링제도와 상호인정협정 추진 확대

③민간분야의 녹색소비문화 확산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 참여업체를 2010년까지 200개 기업으로 확대(현재 30개 업체 참여)
-공공기관의 구매력이 큰 인쇄서비스에 녹색구매 확대 적용
-친환경상품 구매확산을 위한 입체적이고도 전방위적인 홍보 전개(생산업체·시민단체 등과 연계)

세계 최초로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도를 규정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2005년 7월)에 이어 분야별로 다양한 세부 추진사항이 포함된 동 기본계획이 수립·추진됨으로써 공공분야뿐만 아니라 산업계 및 일반 소비자들에게까지 친환경상품의 보급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법의 제정으로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 분위기가 확산돼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통한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이 2004년 759억원에서 2005년 10월까지 2204억원으로 대폭 증대된 바 있음.

환경부는 이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구매지침을 작성해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추진실적 등을 평가해 다음 연도 구매지침에 반영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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