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8월부터 중단됐던 새만금 간척사업이 다시 재개될 전망이다. 21일 서울 고등법원 특별4부는 원심을 뒤엎고 “사업 중단시킬 중대 하자 없다”며 “국내의 식량자급률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할 때 미래의 식량 위기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환경의 중요성을 감안해 사업을 취소 또는 변경하라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환경보다는 공익을 우선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업의 효율성 및 환경훼손 등의 이유로 환경단체들의 비판을 받아 중단됐던 새만금 간척사업은 전체 33km 중 남아 있던 2.7km 물막이 공사가 내년 3월부터 착공된다.
이번 판결에 대해 환경단체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판결이 내려지기 전부터 환경단체는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를 출범하고 선고 지연을 요청해 왔으나 물거품이 된 것이다.
재판부는 환경단체가 제기한 담수호의 수질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아직 수질개선 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는 정부 측 입장을 수용했다. 또한 해양 생태계 파괴 우려는 서업을 중단시킬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며 “해양 환경의 변화는 당초부터 예상됐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는 곧 대법원에 항소를 준비하고 있지만 그동안 2심의 판결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공사를 하느냐 마느냐로 공방을 벌였던 말 많고 탈 많던 새만금 사업은 2심 판결로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사업이 이토록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이유는 중대한 국채사업이면서 환경과 개발이라는 중대한 가치싸움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또한 개발에 손을 들어준 이번 판결이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개발 사업에도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달 30일 공사가 재개된 경부고속도로 2단계 공사는 천성산의 주변 습지 및 생태서식지 파괴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으나 결국 개발로 인한 공익이 우선이 됐다.
비슷한 시기에 환경문제로 중단됐던 개발 사업들이 그대로 사업이 재개된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새만금 사업·천성산 터널공사 등에서 보듯이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 ‘환경’의 자리는 ‘공익’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다. 환경이 개발에 있어서 영향은 주지만 결국 개발이 된다는 것은 앞의 사례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2008년 경북 창원에서는 ‘환경올림픽’이라고도 불리는 람사총회가 개최된다. 람사총회는 국제 습지협약인 람사협약의 당사국 총회이며, 람사협약은 자연보전의 일환으로서 국가 간 협약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연안습지인 갯벌이 발달했으며, 서해안 갯벌로서 새만금 지역은 중요한 습지지역이다. 이 습지가 간척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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