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증축·신축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이 한시적으로 양성화된다.
이에따라 건물을 무단으로 증축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소유주가 내년 2월 9일부터 2007년 1월 8일까지 11개월 동안 광진구청 건축과에 불법 건축 사실을 신고하면 이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양성화 대상 건물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완공된 연면적 50평 이하 단독주택과 연면적 100평 이하의 다가구주택, 가구당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다세대주택이다.
자기소유의 대지 또는 국·공유지에 건축한 건축물이고 도로의 최소너비는 3m이어야 하며 건축물의 구조안전·위생 및 방화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현저한 지장이 없어야 한다. 또한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의 체납이 없어야하며 이행강제금 부과사실이 없는 건축물과 이행강제금 부과사실은 있으나 추가적인 위반내용이 있는 건축물의 경우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만 한다.

신고시 이행강제금을 모두 납부하지 못할 경우 1년 안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완납할 때까지 건축물대장 등재를 보류해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양성화를 원하는 건축주나 소유주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구청장은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이와관련 광진구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으로 인해 아직 적발되지 않은 불법 건축물뿐 아니라 이미 적발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불법 건축물 중 상당수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광진구청=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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