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국가 대기오염물질배출 인벤토리 통합능력 향상에 힘입어 각 주가 대기배출데이터의 수집 및 보고에 관련하여 보다 유연성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이는 각 주가 주 및 지방정부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시스템에 맞춰 유연하게 대기배출 데이터를 제출함으로써 보다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제안된 규칙은 각 주 및 지방관청이 제출하는 대기배출데이터 리포팅 속도를 빠르게 함으로써 환경보호청은 본 데이터를 일반대중과 정책결정자들이 보다 빨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제안된 규칙에 따르면 다양한 리포팅 날짜를 다양하게 카테고리화함으로써 이를 통합할 수 있으며 연방규칙에 따라 기록되는 다양한 부분에서 본 리포팅 자료를 찾아 볼 수 있게 됐다.

<2005-12-27 미국 환경보호청, 정리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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