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수질오탁방지법 제15조에 근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하수 수질오탁상황을 상시 감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각 지자체마다 매년 “측정계획”을 작성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하수 수질 측정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보고서는 2004년도에 실시된 지하수 수질 측정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측정계획에 따르면 조사항목은 개황조사, 오염우물주변지구조사, 정기모니터링조사로 구분된다. 개황조사는 각 지역의 전체적인 지하수질 개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조사다. 연차계획을 세워 계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조사대상은 지금까지 기준을 초과한 적이 없는 우물이다. 오염우물주변지구조사는 개황조사 등에 의해 새롭게 발견된 오염에 대해 그 오염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다. 본 조사는 당해년도에 오염우물로 판명된 우물의 주변 우물에 대해 시행된다. 정기모니터링조사는 확인된 오염의 계속적 감시 등 정기적으로 실시되며 전년도까지 기준을 초과한 지역의 오염원 근방 우물에 대해 실시된다.

2004년 지하수질조사가 실시된 지자체 수는 총 1,898개(2003년 2,100개)로서, 조사우물 수는 총 11,851개다.

지하수 전체적인 오염상황은 개황조사에 의한 평가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2004년 개황조사의 경우 총 4,955개(2003년 5,129개) 우물을 대상으로 실시, 그 중 387개(2003년 421개) 우물이 지하수 수질오탁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환경기준 초과율은 7.8%(2003년 8.2%)였다.

환경기준 항목별 환경기준 초과율에서는 초산성질소 및 아초산성질소가 5.5%(전년도 6.5%)로 가장 높고, 잇달아 비소, 불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카드뮴 등 13개 항목에 대해서는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우물이 발견되지 않았다.

환경기준을 초과한 우물의 경우, 우물소유자에 대해 조치가 취해졌는데, 일반음용우물인지 기타우물인지에 관계없이 상수도로 대체, 음용법 지시 등의 대책이 마련됐다.

1997년부터 2004년까지 개황조사에 대해 한 번이라도 환경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있는 우물이 존재하는 지자체는 전국 849개 시읍면이며, 그 중 초산성질소 및 아초산성질소가 565개로 가장 많았다. 잇달아 비소, 불소, 납,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순으로 빈도가 높았다.

<2005-12-23 일본 환경성, 정리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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