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물관리체제가 다변화된 수요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그 시발점을 보는 시각은 전문가들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올림픽 개최를 전후한 시점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올림픽 이전 단순·지역적이던 문제는 담당부처가 독립적으로 해결 가능한 것들이었으나, 이후 물 배분·유역치수·오염총량관리 등으로 문제가 복합적·대유역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기존 체제로는 해결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기존 체제의 맹점인 부처 간의 협력과 조정 및 감시 기능이 전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전혀 없지는 않았다. 이제까지 물관리를 위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결책을 내놓은 적이 몇 번 있었고, 나름대로 진행된 부분도 있다. 그러나 진행된 정책들이 전략을 짜는 단계에서 머무를 뿐 실행을 법제화하는 부분이 없었고, 통합조정권한을 가지는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했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실패의 경험을 거울삼아 합의점을 찾아야 할 관계 부처와 몇몇 전문가들은 지금도 지루한 논쟁을 계속하고 있어 안타깝다.
위안으로 삼을 것은 현재 물관리에 있어 선진국임을 자처하는 나라들도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수십 년간의 시간을 소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국의 선례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그 절차를 그대로 따르는 것은 못난 짓이다. 현 정부 사회 전반적 이슈가 ‘지속가능 발전’인 만큼 환경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법을 찾아 준비해 나가야 조금씩이나마 해결의 실마리를 풀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 실마리를 풀어가는 해법이 될 것인가.
우선, 지속가능 물관리를 위해 국내 물관련 법령들을 포괄하는 모법을 만들어야 한다. 관련 개별법들은 상호 연계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위법을 만들어줌으로써 기존 법령들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과 모순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기존 법령의 개정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보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겠지만 물관리의 여건과 패러다임의 변화는 기존법의 개편을 통한 대응으로는 그 심각성과 질적 변화를 따라갈 수 없다.
그리고 개별부처 차원을 넘어선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체제로의 개편을 위해서라도 법률적 근거를 가질 수 있는 상위법(모법)이 존재해야 한다.
현재 물관리에 있어 가장 큰 쟁점들은 몇 가지가 있다. 물의 소유관계를 결정짓는 수리권·물관리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 물관리를 위한 비용부담과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이 그것이다.
문제도 알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쟁점사항도 어느 정도는 파악된 상태다. 따라서 이제는 각 부처와 이해관계자들이 기득권 확보에만 열과 성의를 다하지 말고, 진정 어떠한 것이 물관리를 위해 필요한 것인가를 우선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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