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말들이 많았던 영향평가가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미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됐지만 그후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개발사업 관련 4대 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이 확정된 것이다. 이로써 올해 말까지 관계법령을 만들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된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도로건설사업 등을 시행할 때 이러한 사업이 자연환경·생활환경 외에 교통·인구·문화재 등 사회·경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모두 평가해 개선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누차 언급됐듯 교통이나 인구에 미치는 영향은 생활환경 영향평가에서, 그리고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각각 평가·검토하고 있어 사업자는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제하고 있는 행위 내용들을 문화재보호대책으로 제시하는 등 영향평가를 중복 평가하게 되는 부담을 진 게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 및 협의기관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환경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환경보존 등을 이유로 사업자에게 평가서를 보완하도록 요구해 왔다. 이렇게 협의가 지연되면서 사업자가 별다른 문제도 없이 사업계획을 축소하거나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해 왔다.
현재 외국에는 교통·재해·인구 영향평가제도를 우리나라와 같이 별도의 영향평가제도로 시행하는 나라는 없다. 특히 교통영향평가의 경우 미국 등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의 평가항목 중 교통분야 등도 포함시키고 있으나 이러한 교통분야의 평가항목은 사업 시행으로 인한 교통량의 변화가 대기질·소음 등 전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별도의 법령에 따라 사업승인 절차와는 별도로 사업자로 하여금 영향평가서를 작성해 각각의 협의기관과 협의하게 한 후 사업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교통영향평가제도 등을 시행하는 나라는 없다고 볼 수 있다.

1999년까지는 환경·교통·재해·인구 등 네 가지 영향평가제도가 환경영향평가법 등 각각 다른 법률에 근거를 두고 별도로 시행돼 사업자에게 많은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줬기에 정부에서 같은 해 12월 31일에 네 가지 영향평가를 통합 운영하기 위해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이상의 법을 제정할 당시 네 가지 영향평가제도별로 각각 평가 대상사업·평가항목 등이 서로 달라 영향평가서를 통합·작성하기 곤란한 게 사실이다. 통합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러한 통합평가서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어려운 데다 협의기간도 더 많이 소요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부는 각각의 영향평가 제도에 관한 기존의 개별 근거법령만을 통합했을 뿐 지난해까지도 통합심의를 위한 통합평가서 작성, 통합검토기구 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못해 통합법령 제정의 실효를 전혀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감사에서도 지적됐듯 환경영향조사 등에 관한 규칙, 상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항목 중 사회·경제환경에 관한 일반 현황,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 저감방안 수립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수립계획 등과 같은 항목을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한 만큼 보다 군더더기 없는 영향평가로 거듭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