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설을 맞이하여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 농축산물 원산지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원 456명을 동원하여 1.27까지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 제수용품 : 쌀, 사과, 배, 감귤, 밤, 곶감, 대추, 고사리, 쇠고기 등
◦ 선물용품 : 한과세트, 다류세트, 축산물 건강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

이번 단속은 대도시 소비지위주로 백화점, 대형업체는 물론 재래시장에 이르기까지 원산지표시 대상업체를 대상으로 공정·투명하게 실시하되, 생산자·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17,000여명을 동원하여 합동단속과 부정유통근절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농산물품질관리원은 ‘05년도에 원산지표시 위반사범 3,231명을 적발하여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1,751명은 형사입건조치, 미표시한 1,480명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원산지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비자는 농산물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되면 부정유통신고 전용전화『1588-8112번』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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