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산업의 원동력 역할을 톡톡히 해왔던 광산이 시대가 바뀌고 경제성이 사라짐에 따라 줄줄이 폐쇄됐다. 현재 전국적으로 금속광은 900여 개, 석탄광은 330여 개에 달하는 광산들이 휴·폐광한 상태이며, 폐광 당시 철저한 광산보안조치나 환경보호조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까지 관리자도 없이 방치된 것이 사실이고 각종 폐갱도·광미(폐석) 등의 광산폐기물, 채광 및 선광제련 시설물이 잔존해 광산 피해의 요인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피해 현상은 중금속이 함유된 산성배수를 배출하고, 광산폐기물의 유실과 유해성 침출수의 누출, 지반침하, 광미사 및 분진의 비산 등이다.
중금속을 함유한 산성배수는 인접 수로와 농경지 등의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수확된 농작물의 중금속 함유를 높여 이를 먹는 수요자들의 체내 중금속 축적을 높인다.
이 외에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과 자연환경 오염, 지반 침하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과 도로·철도의 변형 및 파손, 그리고 간접적으로 산사태나 홍수 피해까지 일으켜 지역을 황폐화한다.
폐광에서 발생하는 피해 중 최근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광미(鑛尾) 혹은 폐석이라 불리는 오염토양이다. 이들로 인한 자연생태계의 파괴현상이 심각함을 사회적으로 인식한 것은 60년대 이후부터이고, 국내에는 95년에 토양환경보전법이 제정되면서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현재 광미는 대부분 중금속들이 상당량 포함돼 있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정화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지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부득이할 경우 외부로 반출해 토양정화업자들이 정화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광산들은 수십 년 전부터 폐광된 곳들이 많으며, 당시 존재하던 광미들은 지금도 거의 방치돼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만 요즘 광해(鑛害)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단지 그 처리에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국에 존재하는 많은 광미가 모두 이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또한 폐광에서 비롯된 광미의 처리를 두고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이들이 완벽히 처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신중한 관리가 당연히 병행돼야 한다. 왜냐하면 처리에만 급급해 관리를 소홀히 하면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적인 피해가 속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광미 문제가 발견되면 이때부터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에 들어감과 동시에 하루빨리 처리토록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일례로 강원도 한 폐광의 경우 광미에 독극물로 알려진 물질이 상당량 포함돼 있어 문제가 있음과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데 모두 동의해 발 빠른 처리작업에 들어갔지만, 정작 관리는 뒷전으로 밀려나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현상은 무릇 이곳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미 피해가 있음이 인정된 만큼 처리에만 중점을 두지 말고 철저한 관리도 병행돼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폐광으로 인한 피해가 사라지길 바라며, 올 7월에 발족할 예정인 광해방지사업단의 활동에 기대를 걸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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