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에 의료 영수증 제출..본인 부담 의료비 전액 되받아

정부는 의료비 지원대상을 2월부터 89종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이는 희귀, 난치성질환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에게 건강보험 급요 중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신규 포함된 강직성 척추염, 파킨슨병, 궤양성대장염과 같은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에게도 의료비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원내용은 보험급요 중 법정 본인부담 의료비 전액은 물론 입원시에는 식대의 80%까지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한 올해 2월부터 지체 또는 뇌병변 1급 장애 해당자에게 제공되는 간병비 지원도 확대된다.

[#사진1]

기존 대상질환 3종(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에 2종(뮤코다당증, 부신백질영양장애)을 추가, 총 5개 질환에 대해 간병비가 지원되며 그 수준도 확대돼, 간병비 월액이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됐다.

그 밖에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뮤코다당증, 부신백질영양장애 환자 중 호흡보조기 및 산소호흡기 사용 대여료(호흡곤란 환자 대상), 보장구 구입비(질환의 진행으로 인한 장애발생으로 장애인이 된 환자 대상) 등을 지원한다.

지원은 희귀·난치성질환자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환자나 보호자가 등록 신청하면 재산조사를 거친 후 지원 대상자에 적합한 지 판단한다.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외래로 진료를 받고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납부한 후 그 영수증 원본을 등록한 보건소에 제출하면 보건소에서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환자의 진료비 부담 및 불편해소를 위해 환자가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고 본인부담의료비를 의료기관에 직접 납부하는 대신, 진료한 의료기관에서 해당 환자를 등록·관리하고 있는 시·군·구 보건소에 본인부담의료비를 청구해 보건소가 직접 지급하는 지급보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권경화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