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불편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고흥군이 우주센터 일원인 봉래면 예내리 14㎢(424만평)에 대해 이달 3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모두 해제했다.

이 지역은 지난 2001년 2월 4일부터 5년 동안 나로도 우주센터 건립과 관련한 땅 투기 우려지역으로 지정돼 평소 자유롭게 거래되던 토지거래를 제한,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해 왔었는데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이달 3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전격 해제하게 된 것.

정부에서는 땅 투기억제를 위해 토지개발 공고 등으로 인해 땅값이 폭등하거나 땅 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여기서 일어나는 일정면적 이상의 거래에 대해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토지거래 허가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투기억제 효과가 있는 반면, 실소유자들의 거래까지 위축돼 지역 경기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있으며, 특히 봉래면 예내리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중복 지정돼 있어 타 읍면지역보다 규제를 많이 받아왔다.

이에따라 군에서는 작년 8. 31. 토지정책 추진으로 규제가 더욱 강화되었음에도 이미 우주센터 부지매입과 보상이 모두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여론을 감안해 허가구역 지정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해제키로 결정했다.

지역 특수성을 감안한 이번 허가구역 해제로 봉래면 일대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되고 건설, 부동산 등 경기회복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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