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생활주변의 건강위해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건강도시 성북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달부터는 프로젝트의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전문가의 자문·심의를 위한 건강도시 운영위원회를 구성·설치하기 위해 '성북구건강도시조례를 제정하는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구 관계자는 "조례제정으로 건강친화적인 도시환경을 만드는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건강도시 지지환경을 구축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북구가 제정하기로 한 성북구건강도시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건강도시의 비전과 목적 제시, ▶건강도시 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주민참여 및 사업추진단체에 대한 지원,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위원회 구성,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위한 분과위원회 운영 등이다.
성북구건강도시조례안 입법예고는 2월 20일까지이며,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7일까지 의견서를 성북구보건소(02-920-1985)로 제출하면 된다.
<성북구청=이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