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도시 조례를 제정키로 하고 이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한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구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생활주변의 건강위해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건강도시 성북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달부터는 프로젝트의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전문가의 자문·심의를 위한 건강도시 운영위원회를 구성·설치하기 위해 '성북구건강도시조례를 제정하는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구 관계자는 "조례제정으로 건강친화적인 도시환경을 만드는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건강도시 지지환경을 구축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북구가 제정하기로 한 성북구건강도시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건강도시의 비전과 목적 제시, ▶건강도시 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주민참여 및 사업추진단체에 대한 지원,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위원회 구성,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위한 분과위원회 운영 등이다.

성북구건강도시조례안 입법예고는 2월 20일까지이며,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7일까지 의견서를 성북구보건소(02-920-1985)로 제출하면 된다.


<성북구청=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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