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정부의 건설산업규제 합리화방안('05.2)에 따라 '건설현장 품질관리자 및 시험실 의무 배치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건설업체의 부담 최소화 등을 위한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을 일부개정 2005년 10월 13일 입법예고 후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에 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건설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 시험실 규모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을 조정하여 총 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 시험실 규모를 100제곱미터 이상에서 50제곱미터 이상으로, 품질관리자의 수를 3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현장 품질관리자 및 시험실의 의무 배치기준을 합리적으로 축소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금번에 이를 적극 반영하였다.

☞ 500억원이상 공사 : 시험실 100㎡⇒50㎡, 품질관리자 3인⇒2인
100억~500억원 공사 : 시험실 50㎡⇒30㎡, 품질관리자 2인⇒1인

한편 광주시 건설관리본부는 건설현장 품질관리자 및 시험실 의무 배치기준 완화에 따라 금년 상반기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대상현장을 △토목 47개 △건축 9개 △공동주택 29개 △다중시설 3개현장 등 모두 88개 현장이라고 밝히고 이들 현장에 대하여 품질관리(검사, 시험 등) 업무수행자의 적격자 인력배치여부, 품질시험 검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구비 활용여부 등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을 이달부터 실시키로 했다.

또한 광주시 행정구역내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와 시 산하기관, 자치구에서 발주, 허가 인가 승인한 건설공사 현장의 공사용 주요자재(레미콘, 아스콘, 콘크리트 제품)의 적합여부를 현장 확인 점검하는 품질관리 현장 기동반 운영을 시행초기인 지난 2004년 8월부터 2005년까지는 주1~2회로 운영하여 왔으나,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는 금년 3월부터는 품질시험팀 인력3명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편성 기동반 운영을 주3~5회로 불시점검을 한층 강화하여 불량자재 사용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부실시공 방지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건설관리본부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경제적 부담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품질시험업무의 활성화로 부실공사 예방의 지속적인 추진과 대시민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2006년 품질시험수수료 인상을 유보하고 지난해 수수료로 동결시행 하면서도 타 시험기관보다 신속 공정 정확한 시험업무를 수행 추진키로 했다” 고 밝혔다.

<임철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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