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2004년 12월 ‘자연환경보전법’의 전면 개정을 공포하고 올 1월부터 자연경관심의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자연경관 심의제도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개발 사업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저감방안을 사전 검토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사실 이번에 시행되는 자연경관심의제도는 기존에 모호한 문구로 권고하는 수준에 불과하던 자연경관에 대한 고려를 좀 더 강력하게 추가하는 것으로, 경관에 따른 삶의 질 함양과 아름다운 경관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자연경관심의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연공원·습지보호지역·생태경관보존지역 등 보전지역의 주변을 개발할 때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의 경우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보전지역 주변이 아닌 일반지역인 경우에도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개발 사업이거나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 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3만㎡ 이상 지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 사업을 심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

그러나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이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등에도 이미 포함돼 있는 경관관련 조항들과 차별화되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이다. 게다가 자연경관심의를 거쳐 제출하게 되는 경관영향 심의서류의 경우 사전환경성검토서·환경영향평가서 등과 함께 제출되기 때문에 따로 수행하는 것이 효율성을 가지는가 하는 부분이 ‘중복 규제’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점으로 남는다.

만일 시행하는 것이 중복규제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는 개발과의 관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주택공사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이나 국민 임대사업 등에 ‘중앙환경보전 자문위원회’의 심의가 추가될 경우 노력과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한주택공사의 한 관계자는 “기존에 있던 사전환경성 검토·환경영향평가 등에서 이미 경관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고 있음에도 자연경관심의제를 수행해 규제가 중복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이에 따르는 시간과 행정력의 소모로 인해 정부 시책인 국민임대 100만 호 건설 등의 업무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현재 정부는 1년에 10만호씩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국민임대 100만호 건설을 과제로 내놓은 상태이고, 대한주택공사에서는 택지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단계다. 때문에 자칫 건설 경기에 지장을 줄 수도 있는 자연경관심의제도의 시행절차, 규제 내용 등의 중복성 여부는 예민하게 판단돼야 할 부분이다. 이에 덧붙여 전문 인력의 보충, 시뮬레이션의 경제적 효율성 마련 등 부수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권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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