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조종면허 취득을 희망하는 응시생은 민원실 및 경남조종면허시험장(마산시 진동면 소재)에서 본인 및 대리인 방문, 우편접수를 실시하며, 또한 가정에서 인터넷(http://tongyeong.kcg.go.kr/)을 이용한 접수가 가능하다.
응시자들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원서접수를 하면 되고, 필기시험(수수료 4000원)은 1급 70점, 2급 60점, 실기시험(수수료 54,000원)은 1급 80점, 2급 70점을 통과하면 면허를 취득 할 수 있다.
또한, 혁신과제의 일환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이 편리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기관 또는 단체등에 대하여 출장시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조종면허에 관심이 있는 기관단체는 언제든지 시험에 응시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www.kcg.go.kr) 수상레저 종합정보란 에서 확인할수 있으며, 시험관련 궁금한 점은 통영해양경찰서 해상안전과 수상레저계(055-644-4350) 또는 경남조종면허시험장(055-271-9977)으로 문의하면 된다.